보육교직원 심리·정서상담 신청
구분 | 집단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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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 ||||||||||||||||||||||||||||||||||||||||||||||||||||||||||||||||||||||
상담희망일시 | 2018-01-01 ~ 2018-12-31 | 신청기간 | 2017-10-18 ~ 2018-12-31 | ||||||||||||||||||||||||||||||||||||||||||||||||||||||||||||||||||||
상담장소 | 부산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신청기관 | ||||||||||||||||||||||||||||||||||||||||||||||||||||||||||||||||||||||
상담정원 | 정원 1,100명 / 대기 0명 | 상태 | 마감 | ||||||||||||||||||||||||||||||||||||||||||||||||||||||||||||||||||||
등록일 | 2017-10-18 | ||||||||||||||||||||||||||||||||||||||||||||||||||||||||||||||||||||||
첨부파일 | |||||||||||||||||||||||||||||||||||||||||||||||||||||||||||||||||||||||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보호법 제 7조 및 제36조에 근거하여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들의 심리적․정서적 고충 상담을 운영합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상담 내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보육교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집단상담
■ 상담프로그램
■ 기타안내 1. 상담 진행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상담은 비밀유지되어 비공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3. 상담취소 시 예약날짜 일주일 전에 연락바랍니다. 4. 집단상담 참여 시 상담 확인증이 발급되며, 3차지표(통합지표) 「영역3-3-3-⑤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에 적용 가능합니다. <! ■ 상담신청 및 진행 1. 상담신청 시 신청자와 참여자가 협의 후 상담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상담 전, 테이블 세팅 및 준비물(예)노트북,빔,색연필 등)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3. 상담 진행 중간에 상담에 참여할 경우 상담의 흐름이 끊길 수 있기에 상담 시작 시간에 참여가 가능한 교사만 참석바랍니다. (차량지원이나 영유아 돌봄이 상담 중에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4.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의 진행이 어렵기에 상담가능한 장소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if ! ■ 상담취소 및 조기종결되는 경우 1. 상담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상담서비스 종결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무단으로 상담약속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4. 상담 가능한 최대회기의 상담을 마쳤을 경우 5. 상담진행에 있어 상담신청자과 상담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경우 6. 상담진행 시 상담준비 및 환경조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7. 비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상담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8.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