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안내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국경일, 정부지정공휴일,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날로 함
- 대관신청서(일반용) 다운로드 / 대관신청서(전액면제용) 다운로드 / 대관신청서(일부면제용) 다운로드
※ 사용료 면제
1. 전액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 보건복지부, 부산시 영유아보육 관련 부서(신설)
②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 교육(행사) 및 회의
③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면제(부대시설 유료)
①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분과별 회의(국공립·법인·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 공공형·영아전담·장애아전담어린이집 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회의
② 기타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관기관(여성가족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등)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간담회
구 분 | 사용료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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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홀 (고정식 110석) (이동식 30여석) |
근무시간 (09:00~18:00) | 시간당 15,000원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야 간 (18:00~22:00) | 시간당 20,000원 | ||
다목적홀 (이동식 40여석) |
근무시간 (09:00~18:00) | 시간당 10,000원 | |
야 간 (18:00~22:00) | 시간당 15,000원 | ||
부대시설 | 냉·난방 | 시간당 10,000원 | |
무대조명 | 시간당 5,000원 | ||
빔프로젝터 | 1회당 10,000원 | ||
노트북 | 1회당 10,000원 |
구 분 | 반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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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또는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
천제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