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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예산은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지출은 세출항목에 정해진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 세출의 연계 편성이 필요한 계정과목인 현장학습비는 지출 준수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지출되어야 하므로, 기타필요경비 내 현장학습비 수납금을 기준으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받은 현장학습비가 없을 경우, 현장학습비 지출은 보육활동비 내 행사비(313목)에서 지출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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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직책급(222목)은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의 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나, 총액 신고와 사회보험료(월급원장의 경우, 퇴직적립금에도 포함)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참조. 2020 보육사업안내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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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구입하며 발생되는 마트 및 기타 업체 등의 적립 포인트는 개인 명의(원장명)로 적립하기보다는 어린이집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물품대금에서 포인트가 차감된 금액이 지출되므로, 지출된 총액(포인트 차감 금액)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종량제봉투 구입, **마트, 체크카드결제(적립 포인트 ***원 사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당해 적립된 포인트는 당해연도 내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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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 개시(3월) 전에 선 수납하였을 경우 “기타필요경비” 항목으로 세입 후 차기연도 회계로 이월하면 됩니다.
예시) ’20년 2월에 입학준비금을 선 수납한 경우
☞ ’19년 “기타필요경비”항목으로 세입 후, ’20년 회계로 이월합니다. 이월 시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필요경비”항목으로 계상(단, “선수납 이월”을 표기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참조. 2020 보육사업안내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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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시기는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지출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3월 ~ 8월 집행한 경비는 9월경 남은 금액을 정산하시어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고하여 학부모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필요경비 중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여야 하므로 수납한 특별활동비는 100%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00% 미만 집행으로 남은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회차에 수납액을 감면하거나 남은 잔액을 보호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타필요경비(특별활동비 제외)는 총 수납액의 86% 이상 집행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기타필요경비의 14%를 관리운영비로 미리 전용하여 세출예산 편성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기타필요경비 수입의 14%를 일반관리비로 집행 시에는 연계편성 집행원칙에 따라 ‘기타필요경비 지출(421목)’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 정산하여 운영위원회 보고가 필요합니다. 참조. 2020 보육사업안내 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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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퇴직연금 적립 시 지출되는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는 수용비 및 수수료(211목)로 계정 분리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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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시 배송료가 포함된 경우, 배송료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계정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행사비나 교재교구비 계정 등 적정계정으로 구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배송료는 “수용비 및 수수료” 계정으로 분리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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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편성 사유로는 어린이집 세입·세출 총 예산액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수정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세출예산도 함께 변경되거나, 세출예산의 항목의 금액변동이 필요할 경우 작성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시기 또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결산을 앞둔 1~2월경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결산서 내 계정과목별 마이너스(△) 또는 과다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으로 추경편성을 할 경우, 증가된 세입금액을 기재하고, 추가 지출 수요가 있는 세출예산 과목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세입예산의 감액으로 추경편성을 할 경우, 불필요한 세출예산이나, 실제 지출요인이 적은 세출예산 과목에서 감액하면 됩니다.
예시) 어린이집 현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추경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
☞ 정부지원보육료, 기관보육료(유아일 경우, 누리과정지원금), 특별활동비 등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급식·간식재료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출도 연계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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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 전 입사하여 2020년에 퇴사하는 보육교직원의 경우에는 입퇴사 기간중 회계연도가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2020년 2월까지의 퇴직적립금(전년도 회계에 속함)은 적립금 처분수입(611목)으로, 2020년 3월부터의 퇴직적립금(당해년도 회계에 속함)은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142목)에 여입처리하면 됩니다.
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여입처리한 금액 중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보조금반환금(621목)’계정에서 반환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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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분류되는 행사비는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되며(2020 보육사업안내 p93 참고), 이 외의 가을운동회, 식목일, 어버이날, 설날 등 행사는 313목의 행사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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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위반이나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의 보호자 반환액은 보호자 반환금(322목)에서 지출하나, 어린이집 퇴소나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은 해당 계정에서 반납결의서를 통해 여입처리하면 됩니다.
예시1) 특별활동비로 80,000원을 입금하여야하나, 학부모의 착오로 100,000원이 입금되어 20,000원을 학부모계좌로 돌려 준 경우
☞ 특별활동비에서 반납결의서 작성하며 적요란에는 ‘***의 특별활동비 부모 착오로 인해 20,000원 반환(20.03.02 입금분)’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로는 반환금을 이체해 준 부모명의 통장사본과 계좌이체증을 첨부합니다.
예시2) 입학준비금으로 받은 금액(100,000원) 중 물품을 돌려받아 50,000원을 환불해 준 경우
☞ 기타필요경비에서 반납결의서 작성하며 적요란에는 ‘***의 입학준비금 50,000원 퇴소로 인해 반환(20.06.01 입금분)’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로는 반환금을 이체해 준 부모명의 통장사본과 계좌이체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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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된 연말정산 환급금(국세 및 지방세)은 기타잡수입(812목)으로 편성하고 증빙자료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2월 급여지급 시 정산된 경우에는 원장급여(111목) 및 보육교직원 급여(121목)에서, 교사 개인통장으로 지출된 금액은 잡지출(911목)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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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통장에서 운영비통장으로 입금하는 금액의 지출목적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지출처리하시고, 운영비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출처리한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에서 반납처리하면 됩니다.
예) 보조교사의 사회보험 지원금 54,000원을 4대보험이 자동이체되는 운영비통장으로 이체한 경우
☞ 보조금통장에서 운영비통장으로 입금하는 금액은 보육교직원급여(121목) 계정으로 지출처리하고, 운영비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보육교직원급여(121목) 계정에서 반납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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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고, 위탁보육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 부모부담분은 우선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예산과목세서는 전입금(421목)으로 하고, 세출예산과목에서는 수익자부담금 경비(특별활동비 지출(411목), 기타필요경비 지출(421목) 등)로 지출용도에 맞게 우선 회계 처리후 잔액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하면 됩니다. 이때 전입금목에서 지출한 것임을 부기합니다.
예산 편성 시에도 세입예산서에서 전입금으로 편성된 직장보육시설 위탁보육 비용 금액만큼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세입예산을 감액편성하고, 세출예산서에서는 감액하기 전의 인원수로 편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계편성 예외로 세입의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와 세출의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학부모의 중도 퇴사 등으로 전입금 처리된 위탁보육비용의 차액을 직장으로 반환처리 할 경우에는 같은 계정과목인 전입금(411목)에서 반납결의로 지출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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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수당(122목)은 원장을 제외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중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주임수당 등),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탄력보육수당, 급식보조비, 명절수당 및 기타수당으로 현금성지원을 말하며, 복리후생비(216목)는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서비스로 교직원 치료비, 피복비, 급량비, 간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상품권(기프트콘,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은 복리후생비에서 지출가능하나, 가능한 상품권 지급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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