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커뮤니티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1-60호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변경 공고(전형일정 변경)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보육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근무할 직원을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12. 14.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직종 및 자격
채용직종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채용형태 |
보육전문요원 | 1명 | - 어린이집 지원사업 - 기타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 또는 활용가능한자 | 계약직 ※근무평가 후 재계약 가능 |
1명 | - 부산광역시 공공형 키즈카페 사업 - 기타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중복지원 가능함
※보육전문요원은 지원서에 희망 업무 표기(예: 어린이집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공공형 키즈카페 사업)
2. 지원 결격사유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
| | |
1)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한 경우 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한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 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 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나. 전형일정
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서류 접수기간 | 2021. 12. 6.(월) ~ 2021. 12. 24.(금) 17:00까지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5.서류접수방법 참조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1. 12. 27.(월) | 개별통지 |
면접일 | 2021. 12. 28.(화) 15: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12. 28.(화) 17:00이후 | 개별통지 |
임면예정일 | 2022. 1. 3.(월) | 변동가능 |
4. 제출서류
구분 | 서류 |
제출서류 (공통) | - 지원서 1부(첨부양식사용, 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A4 2장 내외)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첨부양식사용, 서명 필수) - 경력증명서 1부 ※ 지원서에 희망 업무 표기(중복지원 가능) |
1차 서류 합격자 제출서류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 제출 서류(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표시하여 제출 ex) 주민등록등본: 86.05.14-2****** 또는 86.05.14–1****** 주민번호가 있는 자격증 (마스킹 처리후 제출) |
5. 서류 접수방법
구분 | 내용 |
우편 및 방문 접수 | - 주소: (47518)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사무실 채용 담당자 앞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 제출 시 주말은 1층 맘카페 제출 - 우편 및 방문 제출 시 겉표지에 “보육전문요원지원서-○○○(성명)” 표기 |
이메일접수 | - 이메일 : bsscc56@hanmail.net - 접수는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 각종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는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여 첨부(한글, PDF 가능) - 이메일 제목은 지원 직종명 기재 “보육전문요원지원서-○○○(성명)” 표기 |
6.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보육전문요원 |
보수 | 2022년 일반직 공무원 8급 호봉표 지급기준 |
근무시간 | 주 5일 09:00-18:00 (어린이집지원사업: 월요일-금요일 근무/ 키즈카페 사업: 화요일-토요일 근무)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근무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연산동)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계약기간 만료 후 업무성과에 따라 재계약가능 |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바로 파기합니다.
나.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가 없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바. 임용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 될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채용과관련한 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51-866-0537~8)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