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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안내

시설대관

시설대관
시설대관 이용안내
교육 및 공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대관합니다.

"누리홀 및 다목적홀"은 책상 및 의자,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방송장비, 음향기기 등이 구비되어 교육 및 공연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장소임.

"대관 이용자"란 부산시내 보육 관련 기관의 장으로 대관신청을 통해 시설 및 책상 그리고 의자,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방송장비, 음향기기 등을 제공받는 자를 말함.

지하1층 강당(누리홀)

3층 다목적홀

대관신청 안내
대관일시 : 매주 월~금요일 09:00~22:00 대관신청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국경일, 정부지정공휴일,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날로 함
대관신청 : 전화(☎ 851-9052 대관담당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2주 전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대관신청서(일반용) ▷ 다운로드   /   대관신청서(전액면제용) ▷ 다운로드   /   대관신청서(일부면제용) ▷ 다운로드
※ 사용료 면제
1. 전액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 보건복지부, 부산시 영유아보육 관련 부서(신설)
   ②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 교육(행사) 및 회의
   ③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면제(부대시설 유료)
   ①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분과별 회의(국공립·법인·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 공공형·영아전담·장애아전담어린이집 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회의
   ② 기타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관기관(여성가족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등)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간담회
대관 기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영유아보육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대관함.
2. 공연, 교육을 목적으로 한 행사로 대관이 제한됨.
3.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장 명의로 신청함.
대관료 수납 및 반환
대관 요금안내
대관 요금안내
구분 사용료 비고
누리홀
(고정식 110석)
(이동식 30여석)
근무시간 (09:00~18:00) 시간당 15,000원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야간 (18:00~22:00) 시간당 20,000원
다목적홀
(이동식 40여석)
근무시간 (09:00~18:00) 시간당 10,000원
야간 (18:00~22:00) 시간당 15,000원
부대시설 냉·난방 시간당 10,000원
무대조명 시간당 5,000원
빔프로젝터 1회당 10,000원
노트북 1회당 10,000원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의 수납을 원칙으로 함.
대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②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③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관료의 반환기준
구분 반환
이용 또는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천제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보호자는 "체험실 이용 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함
대관 이용자 의무
①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규정하는 이용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②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훼손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⑤ 강당 내부에 음식물과 동물은 절대 반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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