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홀 및 다목적홀"은 책상 및 의자,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방송장비, 음향기기 등이 구비되어 교육 및 공연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장소임.
"대관 이용자"란 부산시내 보육 관련 기관의 장으로 대관신청을 통해 시설 및 책상 그리고 의자,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방송장비, 음향기기 등을 제공받는 자를 말함.
대관일시 : 매주 월~금요일 09:00~22:00 대관신청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국경일, 정부지정공휴일, 기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인정하는 날로 함
대관신청 :
전화(☎ 851-9052 대관담당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 2주 전까지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대관신청서(
일반용) ▷
다운로드 / 대관신청서(
전액면제용) ▷
다운로드 / 대관신청서(
일부면제용) ▷
다운로드
※ 사용료 면제
1. 전액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
- 보건복지부, 부산시 영유아보육 관련 부서(신설)
②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주최 교육(행사) 및 회의
③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면제(부대시설 유료)
①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부산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분과별 회의(국공립·법인·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 공공형·영아전담·장애아전담어린이집 협의회 등이 주최하는 회의
② 기타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관기관(여성가족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등)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간담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영유아보육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대관함.
2. 공연, 교육을 목적으로 한 행사로 대관이 제한됨.
3.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장 명의로 신청함.
대관 요금안내
대관 요금안내
구분 |
사용료 |
비고 |
누리홀 (고정식 110석) (이동식 30여석) |
근무시간 (09:00~18:00) |
시간당 15,000원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야간 (18:00~22:00) |
시간당 20,000원 |
다목적홀 (이동식 40여석) |
근무시간 (09:00~18:00) |
시간당 10,000원 |
야간 (18:00~22:00) |
시간당 15,000원 |
부대시설 |
냉·난방 |
시간당 10,000원 |
무대조명 |
시간당 5,000원 |
빔프로젝터 |
1회당 10,000원 |
노트북 |
1회당 10,000원 |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의 수납을 원칙으로 함.
대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②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③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관료의 반환기준
구분 |
반환 |
이용 또는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
천제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대관 이용자 의무
①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규정하는 이용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②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훼손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⑤ 강당 내부에 음식물과 동물은 절대 반입하지 않는다.